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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카쉐어링, 바뀐 약관 및 성장이유

카쉐어링 바뀐 약관 및 성장이유



개인이 소유하며 이용하는 사적 교통수단에서 최근 자동차를 분 단위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이 등장하면서 자동차는 단순 소유가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유하는 공유 개념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카쉐어링은 여러 사람이 자동차를 공유하며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자동차 공동이용을 말합니다. 


이에 성장하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성장과 더불어 카쉐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몇 가지 시정했습니다. 그 내용 일부와 카쉐어링의 성장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계약 해지시 대여요금 일부 환불 가능

기존 카쉐어링 이용 시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요금 일부를 환불받지 못했으나 시정된 약관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 예정 시간 10분전 취소도 가능해지는 등 카쉐어링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거나,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으로 지적되어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해 몇 가지들을 개선했습니다.


페널티 금액 산정, 실비 등에 근거 고려해 산정

또한 페널티 부과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거래 도중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페널티 금액도 산정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실비 등에 근거해 사업자의 손해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휴차 손해 부담 조항 시정

고객에게 과도하게 휴차 손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함께 시정되었습니다. 휴차 손해란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손해를 말합니다. 그동안 카쉐어링을 이용하다 차량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고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차령잔존기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왔고 또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손해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휴차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 수리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휴차손해 산정시에도 실제수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의 적용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 선택가입

자차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나 자차손해보험 중 어느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의 4개 카쉐어링 사업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면책제도에 자동가입되도록 해왔으나 소비자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손해보험상품(일일손해보험, 렌트카 손해담보특약보험 등이 있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공정 약관 조정 주요시정내용(공정위 제공)


약관유형 

 시정 전

 시정 후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조항

 중도 계약해지 시 환불 불가

 잔여금액 환불 가능

 임차예정시간 10분전 예약 취소 불가

 예약취소 가능

 페널티 부과사유가 불명확, 불합리하거나

 부과금액이 과도함

 페널티 부과사유를 구체적, 합리적으로 수정

 하고, 사업자의 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함

 과도한 휴차손해금 부과

 휴차손해 산정기간 : 차량의 차평전문기준

 으로 산정

 합리적,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 

  휴차손해 산정기간 : 사고처리기간으로 한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

 차량손해면책제도 선택 가능

 페널티, 벌금 자동 결제

 고객에게 고지 협의 후 결제

 보험처리 제한

 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 등

 보험처리 제한 조항 삭제

 차량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

 반납 지연시 사업자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함

 고객이 사전 동보없이 차량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반납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시간으로 제한함

 사업자 면책 조항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

 고객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지도록 함

 자연적인 마모외에 이물질에 의한 

 고장시 고객에게 비용청구

 통상적(정상적인 도로 주행 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고장시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오작동 시 사업자책

 임을 면제

 사업자 면책 조항 삭제

 차량 인수 시 사업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차량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

 차량상태(파손, 훼손 등)에 대해 고객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 부담

 회원이 게재한 정보의 적법성 등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

 사업자에게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부담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

 기한을 지나치게 단기(15~30일)로 설정

 청구기한 단기 설정 조항 삭제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을 무료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함

 실비 상환 청구시 직접 지급하도록 함



카쉐어링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유


1. 달라진 소비자의 인식

우버와 리프트같은 승차 공유서비스가 늘어나고 사용화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현명한 소비를 원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자동차가 아닌 이동거리를 사고파는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 도시화로 인한 짧고 단조로운 이동 동선

도시화로 이동 동선이 간결해지면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소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2014년 발표한 우리나라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에 따르면 2002년 61.2km에서 2014년 43.9km로 지난 12년간 17.3km감소했는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0.2%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소비자들이 자차를 소유할 시 부담해야 하는 찻값, 세금 등의 초기 비용과 유지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보다 차량을 운전한만큼 유류비 보험비만 지급하는 카쉐어링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 더욱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3. 국가기관의 활발한 투자 때문

카쉐어링 서비스의 확대는 개인의 자동차 보유율을 낮춰 짧게는 교통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과 같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멀리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강대국인 독일은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을 위해 카쉐어링 사용 고객을 위한 특혜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탈리아 환경부 또한 카쉐어링이 미래의 지속할 수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카쉐어링 도입비용이 50%지원, 운영, 및 환경서비스제공으로 카쉐어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국토부와 세종시가 2016년 4월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세종시를 카쉐어링 시범 도시로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 롤랜드버거는 매년 자동차 판매시장이 30%감소 하고 있는데 자동차 공유시장은 2020년까지 56억 유로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기업 UBS도한 공유 교통수단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720억 달러에서 2020년 까지 연평균 54%씩 성장해 3,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카쉐어링 시장은 자동차 공유의 개념의 확산 및 국가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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