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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금저축상품 세제 알아보기


연금저축상품 세제 알아보기




고령사회, 이제는 현실입니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00년 7.2%, 2010년 11.0%, 2020년 15.7%, 2030년 24.3%로 늘어나게 됩니다. 퇴직후 평균 30~40년을 대비하려면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서 여유로운 노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여러 가지 특징과 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자기보장 -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

퇴직연금

 기업보장 -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국민연금

 국가보장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가입 등 노후 준비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노후 생활비는 한국외대 교수팀의 1,200명 대상 설문조사자료에 따르면 최소 월 155만원이며 적정 생활비는 월 228만원이라 합니다.  한국인의 은퇴준비는 100점 만점에 58.3%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은퇴준비지수)


출산율이 1.3명으로 노인부양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출생아수 60, 70년대 연간 100만명, 2000년 이후 연간 50만명 이하의 저출산으로 노후생활은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41.8%, 필요성 못느낌 29.0%, 자녀교육, 결혼비용 14.6% 등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입니다. 노후대비 자금을 준비정도는 하고있지 않다가 64.5%이며 하고 있다가 35.6%로 나타났습니다. 즉 성인 64.5%가 은퇴준비는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현황입니다.



또한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002년 67.1%에서 2012년 35.6%로 급격히 감소해 청소년 3명중 1명만 부모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알아보기

연금저축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 개시연령은 만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만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개시시점은 만 65세이기 때문에 퇴직후 10년간 국민연금 사각지대 발생(만 55세 퇴직기준) →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소득보전 수단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개시연령을 앞당길 수도 있으나 조기에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 기본 연금액의 최대 70%만 지급하니 유의하세요.


융회사별 연금저축 상품구조 비교


은행, 증권사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놓은 적립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누적 적립금 대비 1%) 하므로 매년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보험사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보과(납입보험료 대비 9%)하므로 납입기간(예 10년) 동안 매년 수수료가 부과되는구조입니다.



금융회사별 연금저축상품 장점 비교하기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펀드

(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

 자유로운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 결정

○ 

 

 

 다양한 투자 포트롤리오 가능

 

○ 

 

 

 원금 보장

○ 

 

○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

 

○ 

○ 



연금저축상품 가입시 유의할 점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투자비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주식형펀드 가입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높은 변동성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계약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여 계약해지시 환급금이 납입금약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신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보다는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25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세제알아보기

연간 납입액 400만원(퇴직연금 근로자부담금 300만원 한도 추가)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제 이해하기

중도해지를 포함하여 연금외 수령을 하게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연금저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요건에 맞게 연금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거나, 장기간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   분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  

 확정형 연금

 만70세 미만

 5.5%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만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외의 형태(해지 등)로 수령하시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연금수령액에 따른 종합과세

연간 연금수령총액(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예금 세제 비교

연금저축 :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연령별 연금소득세부과(3.3~5.5%), 연금보험 : 10년이상 유지 등 세법상 요건 충족시 비과세, 예금 :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반과세(15.4%), 단 세금우대상품은 9.5% 입니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금저축 가입시 세금절감 효과 알아보기


연간 납입금액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절감효과

 400만원

 13.2%

 528,000(400만원X13.2%)


상기 연금저축 관련 세제는 '15.1.1 기준 세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세법 개정 등으로 관련 내용이 변됭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 예시

43세 10년납으로 가입,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시 평가총액 5천만원

가입일 이후 5년 시점(48세)이 만55세에 미달하므로 만 55세가 연금수령연차 1차년도가 됩니다. 해당연도 과세기간동안 6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 5.5%를 부과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게 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는 600만원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을 만55세부터 수령할 경우 10년이상 연금을 수령하여야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계산 예시

(43세 10년납으로 가입, 만55세붙어 연금수령시, 평가총액 5천만원) 가입일 이후 5년 시점(48세) 만55세에 미달하므로 만55세가 연금수령연차 1차년도가 됩니다.


해당연도 과세기간동안 6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 5.5%를 부과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지방소득세포함) 연금수령한도는 600만원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을 만55세부터 수령할 경우 10년이상 연금을 수령하셔야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