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참여자 역할 및 중요성
장애인복지, 참여자 역할 및 중요성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갖는 핸디캡을 인적, 물적, 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하여 가능한 경감시키고 해소함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 때문에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제도적, 물리적 장애와 이와같은 사회적 상황을 의미하며 참여자와 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강한 재활동기를 가지고 전인재활을 위한 치료, 교육, 훈련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 장애인 부모와 가족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적절한 재활대책을 세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 재활관계 전문요원 장애인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의사, 사회사업가, 특수교사, 심리..
더보기
지역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알아보기
지역보험료,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 지역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성과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소형차 1600cc 이하는 면제되고 중대형도 대폭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역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 행 개정안 평가소득보험료 성,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의 각 점수를 합산, 추정 폐지 재산보험료 공제 없음 재산공제 제도 도입 자동차보험료 배기량에 따른 면제, 경감 없음 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부과 면제 1,600~3,0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30% 경감 15년 이상 미부과 9년 이상 미부과 생계형 차에..
더보기
세제지원,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제지원,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은 신규상장 시 투자하는 경우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등 각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시 우대를 받는다 합니다.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1,500억원 미만)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미포함)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
더보기
공공 및 민간 분양, 신청자격, 특별공급
공공 및 민간분양, 신청자격, 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합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등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대상자입니다.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습니다.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더보기
소방안전관리, 방화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 방화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 중 임차하여 건무을 점유, 사용하고 있을 때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특정 소방건물의 소유자로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해 사용하고 있을 때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특정소방건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 건무을 점유,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점유해 사용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B에게 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 화재, 재난, 재해를 예방으로 지켜야 할 소방안전관리 사항에 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