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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연금저축 ★ 세금아끼는 방법

연금저축 ★ 세금아끼는 방법



연금개시 나이를 늦추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어보셨나요? 아직 경제적 여유도 있고 건강에 자신도 있어 연금개시를 늦춘다면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라며 제시했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연금수령 나이와 관련한 팁,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금융감독원)

 나  이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세 ~ 69세

 5.5%

 4.4%

 70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3.3%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인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세금총액은 313만원 정도입니다. 반면 연금개시 나이를 65세로 정하면 세금은 264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49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액에 따른 절세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통상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 6.6%~44%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말은 연금수령액을 확인한 뒤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의 경우 1200만원 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금융감독원)

연금종류 

 한도적용

 비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X

 

 퇴직연금

 퇴직금

 X

 

 본인 추가납입액

 O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개인연금

 연금저축

 O

 구개인연금

 X

 

 연금보험

 X

 

* '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 '94.6. ~ '00.12. 기간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예를 든다면 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받으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는데요. 매년 400만원씩 10년간 분할수령하는 경우 22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세금 부과내역

수령기간

 세금

 실수령액

 총액

 세부산출내역

 4년

연 1,000만원

 511만원

 연금소득세 : 74만원

   (= 연금수령액(한도) (480-171) X 5.5%

 기타소득세 : 437만원

   (= (1,000-연금수령액(한도)) X 16.5%

 3.489만원

 10년

연 400만원

 220만원

  연금소득세 : 220만원
   (= 400 X 5.5% X 10년

 3.780만원


이는 연금을 받을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나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연금계좌로 준비하는 노후준비자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약속을 이행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주었던 세제혜택을 환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 해지 불이익을 줄이려면

단기간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해지 불이익보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한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3~4%대로 비교적 낮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영리하게 출금하는 방법

 세제혜택 받지 않은 금액

출금시 비과세

 

 부득이한 출금사유 해당한다면

출금 시 저율과세

연금소득세 3.3~5.5%

 

단기 자금 필요시

연금저축담보대출 활용

대출금리 연 3~4%


부득이한 출금사유

①가입자의 사망 ②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③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④ 가입자의 해외이주  ⑤ 천재지변 등

* 자료 NH 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연금저축 납입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납부유예제도 활용합니다.

자유납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 계약이전 검토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13.2%의 혜택이 아닌 16.5%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2.2%의 해지가산세(주민소득세 포함)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13년 3월 이후 해지가산세가 사라졌지만 그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해지가산세 발생여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금저축 불이익을 최대한 피하며 연금저축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