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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내 주식 양도세 확대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에 대해 양도세 부담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발표한 주식양도세 확대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던 국내 주식 양도세가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과될 것입니다.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해외 주식과 달리, 현재 국내 주식은 양도세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과세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종목 보유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이,

2020년 이후는 10억 원 이상,

2021년 이후는 3억 원 이상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일단 대주주에 포함되면 중소기업 주식인지 아닌지,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20~30% 정도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이후에는 어느 중소기업의 주식을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1억 원의 이익을 얻고 매도한 경우

2,000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수익은 양도세 20%를 제외한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은 지금도 양도소득에 22%라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서 똑같이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려도,

해외 주식에서는 6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국내 주식에서는 수십만 원 정도의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습니다.(거래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 주식에도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3,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 600만 원의 세금을,

5,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1,045만 원의 세금을 똑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 같은 양도세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가져올 영향은

 

첫째로 특정 시기에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대주주 요건인 '주식 보유 금액'은 연말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중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연말에 그 이하로 보유하면

대주주 요건에 걸리지 않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 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상당수의 주식들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낮아지면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 중인 주주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일 것이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12월은 하락의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해외 주식으로의 이탈 가능성입니다.

국내 주식의 장점 중 하나는 해외 주식에 비하여 양도세 부담이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성장성, 확장성, 안정성은 물론 배당률도 높은 편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높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등 주주 친화적인 성격이기에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만약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양도세율이 같아진다면,

미국 등의 선진국으로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