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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통법규

기업내용 공시제도

기업내용 공시제도


증권의 발생시 당해 증권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하는 발행시장 공시뿐만 아니라 증권이 상장되거나 공모된 경우그 증권의 발행회사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또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내용공시 또는 유통시장 공시도 필요한바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제도를 두고 있다.


증권거래법상의 중요경영사항공시제도는 자본시장법에서 법률상의 공시인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가 시장운영자로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시공시제도로 이원화되었다. 그래서 거래소의 수시공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거래소 차원의 시장조치만 가능하게 되었다.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법인


주권상장법인과 다음의 법인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을 일정한 기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59조 , 제160조, 시행령 제 167조)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ㄱ.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


ㄴ.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ㄷ.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ㄹ.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ㅁ.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위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

ㅂ. 파생결합증권


①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소액공모 제회)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①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

ㄱ. 주권

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③ ① 및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롯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다라 계산한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300인 미만으로 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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