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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통법규

공개매수 적용면제, 철회 사유

공개매수의 적용면제, 공개매수 철회 사유


● 공개매수 적용면제

매수 등의 목적, 유형, 그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매수 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 등을 할 수 있음(법 제133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43조)


①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등의 매수 등

②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③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등의 매수 등

④ 파생결합증권의 주식 등의 매수 등

⑤ 특수관계인으로붜의 주식 등의 매수 등

⑥ 전자증권중개업무 방법에 따라 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방법에 의한 주식의 매수

그밖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 등의 매수 등


● 공개매수 공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앞서 공개매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함(법 제134조 제1항, 시행령 제145조)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②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

ㄱ.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 등의 발행인

ㄴ.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발행인

ㄷ.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 등의 발행인

③ 공개매수의 목적

④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종류 및 수

⑤ 공개매수기간, 가격, 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⑥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

ㄱ.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의 현황

ㄴ.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ㄷ. 공개매수의 방법

ㄹ.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ㅁ.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 계획

ㅂ.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 공개매수의 철회


① 공개매수 철회의 사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으나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 해산, 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공개매수 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음(법 제139조 및 시행령 제150조)

ㄱ.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ㄴ.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제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a.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b.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 양수

c. 해산 및 파산

d.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e.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f. 주식 등의 상장폐지

g. 천재지변, 전시, 사변, 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철회방법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공개배수를 철회할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③ 응모주주의 철회 

공개매수대상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을 한 자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그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