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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통법규

증권투자자 보호, 기업내용공시제도

증권투자자 보호, 기업내용공시제도


정보의 열위에 놓여 있는 증권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발행시 당해 증권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하는 발행시장 공시뿐만 아니라 증권이 상장되거나 공모된 경우 그 증권의 발생회사의 내용을 정기저긍로 또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내용 공시 또는 유통시장공시도 필요한바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기공시

 사업보고서등 제출대상법인

주권상장법인과 다음의 법인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일정한 기한 내에 금융위와 제출하여야 함(법 제159조, 제160조, 시행령 16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 무보증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증권예탁증권

- 파생결합증권 


  위의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소액공모 제외)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

- 주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③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300인 미만으로 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





  사업보고서 등 제출면제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법인에 포함되나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면제됨(법 제159조 제1항 단서)


  파산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법 등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등 일정한 증권을 상장한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일정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증권별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한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주수 500인 기준에 해당된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재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사업보고서등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의 경우 반기 및 분기 종료일부터 45일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제출하면 됨)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59조 제3항)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서명

● 회사의 개요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주주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 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하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