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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통법규

소방특별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및 해당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하는 소방활동 행위이다.


● 소방특별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화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 항목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등과 피난방화시설의 설치, 필요시 유치 관리 상황의 확인




● 소방특별조사 방법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 군, 자치구

- 한국소방안전협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화재보험협회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 소방특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윛,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꺼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