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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통법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립 때부터 적정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등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등의 소방대상물이 건립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인 소방관련 사항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이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에 딸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소방시설 등의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가능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피난 및 방화시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바 관계인에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여 기능을 상실토록 하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고 장애를 배제토록 함으로써 유사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련 금지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ㅌ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