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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통법규

투자설명서 제도 알아보기

투자설명서 제도 알아보기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증권신고서는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문서이자 투자권유문서인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위한 심사청구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실제로 교부되는 것은 증권신고서가 아니라 투자설명서이며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효력발생이라는 진행단계에 따라 간이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의 형태로 이용됩니다.



● 투자설명서 작성 및 공시

작성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군사기밀이나 발행인의 기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의 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23조 제2항)


공시

발행인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123조 제1항)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금융위, 거래소, 청약사무취급장소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 거래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 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123조 제3항)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1년마다(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밝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서면으로 수령거부의사를 밝힌 자 등 제외)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싡가 그 전자문서를 받ㄷ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 전문투자자 등 일정한 전문가

  •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