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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통법규

증권 발행공시제도 정리

증권 발행공시제도


모집의 개념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매출의 개념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간주모집이란

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중 1년 이내에 50명 이상의 자에게 당해 증권이 전매될 가능성이 이는 경우를 말함


● 소액공모공시제도란

모집 또는 매출에는 해당되나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 경우 일정한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 일관신고서란

일정한 기금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말함


● 발행인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자는 발행인이다.


● 예비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용하는 투자설명서를 예비투자설명서라 한다.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권유대상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 당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간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야 한다.




● 배상책임자

다음에 해당되는 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법 제125조 제1항).

발행인(모집, 매출 시 신고의무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되는 자로서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신고당시의 당해 법인 이사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분석, 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당해 발행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유가증권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