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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통법규

공개매수제도 알아보기

공개매수제도 알아보기


공개매수(tender offer or take - over bid)제도는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 등의 장외 매수에 대해 매수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등의 장외매수에 대해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수 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매도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주주평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매수 강제 및 공개매수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매수 의의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 등의 매수로서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 등의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법 제13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4조)


● 공매매수 의무

주식 등을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 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33조 제3항)





● 적용대상증권 - 주식 등

주식 등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 및 그와 관계있는 다음의 증권을 말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1. 주권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3. 전환사채권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

  5. 위의 A 부터 D 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6. 위의 A 부터 D 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1. 위 ①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위 ①의 증권이나 위 A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3. ①의 증권과 위의 A 및 B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

● 적용대상 의무자 - 본인과 특별관계자

공개매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분의 계산은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고 그 특정인(본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특별관계자) 까지 확대하고 있는 바 특별관계자라함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합니다.(시행령 제141조 제1항)

특수관계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시행령 제8조)

  1. - 본인이 개인인 경우

  2. -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협의한 자를 말함(시행령 제141조 제2항)

  1.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한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및 5% 보고제도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시행령 제141조 제3항)


● 소유형태의 확장 - 보유

공개매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해 주식 등을 지배하는 일정한 형태의 소유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를 "보유"라 함(법 제133조 제3항)

소유에 준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형태를 말함(시행령 제142조)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딸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 담보계약 그 박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가지는 경우

  4.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 담보계약, 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5. 주식 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6.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