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제도 알아보기
공개매수(tender offer or take - over bid)제도는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 등의 장외 매수에 대해 매수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등의 장외매수에 대해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수 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매도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주주평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매수 강제 및 공개매수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매수 의의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 등의 매수로서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 등의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법 제13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4조)
● 공매매수 의무
주식 등을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 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33조 제3항)
● 적용대상증권 - 주식 등
주식 등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 및 그와 관계있는 다음의 증권을 말합니다.
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위의 A 부터 D 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위의 A 부터 D 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
②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위 ①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위 ①의 증권이나 위 A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①의 증권과 위의 A 및 B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
● 적용대상 의무자 - 본인과 특별관계자
① 공개매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분의 계산은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고 그 특정인(본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특별관계자) 까지 확대하고 있는 바 특별관계자라함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합니다.(시행령 제141조 제1항)
② 특수관계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시행령 제8조)
-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③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협의한 자를 말함(시행령 제141조 제2항)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④ 한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및 5% 보고제도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시행령 제141조 제3항)
● 소유형태의 확장 - 보유
① 공개매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해 주식 등을 지배하는 일정한 형태의 소유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를 "보유"라 함(법 제133조 제3항)
② 소유에 준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형태를 말함(시행령 제142조)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딸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 담보계약 그 박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가지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 담보계약, 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주식 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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