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공통법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 보고제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보유지분의 변동 및 보유목적의 변경 등 M&N와 관련된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5% Rulu 또는 5% 보고제도라고 합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유통시장에서 주식 등의 가격 및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등의 대량취득, 처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대주주에게 적대적인  M&N시도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보고대상증권 및 보고의무자

보고대상증권은 '주식등'으로 공개매수의 '주식등' 의 개념과 동일함(법 제147조)

보고의무자는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임(법 제147조) '특별관계자'와 '보유' 개념은 공개매수의 경우와 동일함


보고사유

보고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새로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신규보고(법 제147조 제1항)

② 5% 이상 보유자가 보유비율의 1% 이상이 변동되는 경우 - 변동보고(법 제147조 제1항)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함(법 제147조 제3항)


③ 신규보고 및 변동보고자의 보유목적(단순투자목적과 경영참가목적 간)의 변경, 보유주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변경, 보유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변경 - 변경보고(법 제14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55조)





● 보고의무의 면제

다음의 경우 변동보고의무 면제(법 제147조 제1항, 시행령 제153조 제5항)

① 보유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③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④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⑤ 자본감소로 보유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 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