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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통법규

신탁, 신탁관계 특징

신탁, 신탁관계 특징


신탁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금전 또는 금전외재산(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등)의 재산권을 수탁자(금융투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하며 운용지시를 내리면,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이전된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제도이다.(신탁법 제1조 제2항)




● 신탁의 성립

신탁의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신탁의 설정이라 하며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신탁행위라 한다.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방법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경우와 유언에 의한 경우가 있다.(신탁법 제2조)


● 신탁관계의 특징

● 위탁자로부터 독립 : 신탁의 설정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락자명의의 재산이 되므로 위탁ㄹ자로부터 독립되며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신탁의 이와 같은 특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예약이다. 즉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관리는 법상 신탁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인 사용주로부터 적립금을 독립시키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수탁자로부터의 독립

신탁의 설정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수탁자명의의 재산이 되지만 독립된 목적재산으로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되고 계산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수탁자가 도산한 경우에도 도산절차로부터 자유롭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무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강제집행금지를 포함하여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장치가 있다.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음(신탁법 제21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함(신탁법 제22조)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은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음(신탁법 제20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신탁법 제25조)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합, 혼합, 가공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은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신탁법 제24조)

 소유권 이외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취득으로 인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함(신탁법 제23조)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신탁재산의 물상대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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