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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통법규

주식, 보유지분 산정방법

보유지분 산정방법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시 보유쥬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방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법 제147조 제2항)


 주식등의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함(시행규칙 제17조)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 :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가액총액을 해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말함)

전환사채권인 경우 :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 경우 :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교환사채권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수

 교환대상 증권이 ①부터 ④까지, ⑥ 및 ⑦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증권별로 ①부터 ④까지, ⑥ 및 ⑦에서 정하는 수

  교환대상 증권이 교환사채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되는 교환사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 ①부터 ④까지, ⑥ 및 ⑦에서 정하는 수

파생결합증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①부터 ⑤까지 및 ⑦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①부터 ⑤까지 및 ⑦에서 정하는 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①부터 ⑥까지에서 정하는 수

증권예탁증권인 경우 : 그 기초가 되는 증권별로 ①부터 ⑥까지에서 정하는 수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대량보유를 하게 된 날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자기주식 제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자기주식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제외)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 있는 주식(자기주식 포함)을 각각 더하여야 한다.


냉각기간


5% 보고시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 제150조 제2항)


또한 이를 위반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되며 금융위는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취득분에 대해 저분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150조 제3항)





5% 보고제도 실효성 확보제도


위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처분명령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서에 부실기재를 한 경우에는 5% 초과분 중 위반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법 제150조 제1항)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 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법 및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 변경 내용이 금융위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 지도, 권고 등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거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여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 금융위는 6개울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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