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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종류, 장애인 종류 알아보기

장애 종류, 장애인 종류


장애 개념

197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미국의 장애인법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개인이 이러한 손상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어떤 개인이 이러한 손상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질 때의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장애 분류

장애의 분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전문가 또는 전문분야에 따라 다르며 교육이나 복지와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장애인범주에 의한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종류 및 기준


● 지체장애인

 한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입니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입니다.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입니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입니다.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체에 위 각목이 1에 해당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입니다.


● 시각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입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입니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입니다.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입니다.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입니다.

 한 구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입니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입니다.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 정신지체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입니다.


●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약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입니다.


●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