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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아동수당 및 달라진 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 지급

기존 아동수당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상위 10% 선별을 위해 서류제출 등의 신청절차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이라면 모두에게 지급되며,

2019년 9월부터는 수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2019년 4월(잠정)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18년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개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됩니다.



2019년부터 맹견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19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2018년 보다 1만 원 인상하여 1인당 연간 8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발급기간 : 2019년 2월 1일 ~ 11월 30일

이용기간 : 발급일~2019년 12월 31일

발급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mnuri.kr)


이 외에도 미세먼지 배출차량 운행제한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자 확대, 버스터미널 몰래카메라 점검 의무화 등 2019년 부터 다양한 제도가 신설되고 변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