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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8~’20)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 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  ’18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 ~ 6.6% 인상하였고,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15년 이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8% 인상.


2018년 10월 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추진배경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비수급 빈곤층에게 급여 확대 실시

주요내용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주거급여법」 개정) 

* 수급자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기간(8~9월) 운영 예정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시절부터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 부여할 예정으로,

●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하여 최대 3.3%를 적용하게 되며, 2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추진계획

• 추진배경 

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기반 마련 지원

• 주요내용 

①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천만원 이하(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주 

②  혜택내용 :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 제공,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