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종류, 청약자격 알아보기
●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15.9.1부터)되었으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장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따라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합니다.
● 분양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민간건설임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는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발생
● 청약자격 1순위 자격제한
청약통장 1순위 고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2순위로 청약가능)
● 적용지역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 적용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투기과열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고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2002.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고객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고객(2012.06.01 현재 투기과열지구 없음)
● 청약자격 발생순위 유의사항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종합청약저축가입자로 민영주택 청약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않으며 납입금을 인정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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