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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약주택 종류, 청약자격 알아보기

청약주택 종류, 청약자격 알아보기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15.9.1부터)되었으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장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따라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합니다.



● 분양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민간건설임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는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50미만인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발생



● 청약자격 1순위 자격제한

청약통장 1순위 고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 2순위로 청약가능)

● 적용지역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 적용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투기과열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고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2002.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고객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고객(2012.06.01 현재 투기과열지구 없음)

 

 청약자격 발생순위 유의사항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가입자로 민영주택 청약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않으며 납입금을 인정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