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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정기신청 : 매년 5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산정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201612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8.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16년도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제외자 

o 2016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o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o 2017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신청절차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증거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o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o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o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o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o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o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내용 심사

자녀장려금 신청내용 심사는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은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드립니다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주소득자 :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시행령 100조의 6 3)

 자녀장려금과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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