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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17년 달라진 세법 증여세 절세 방법

2017년 개정세법 증여세 절세방법




자산가가 알아야 하는 2017년 달라진 세법과 증여상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법이 달라지면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주요 세법 내용을 알아보고 자녀에게 물려줄 증여상속에 대한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개정세법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40%인 것은 알고 계셨나요? OECD국가 평균 소득세 최소 세율은 35.9%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입니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세 최고 세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세액 최고 구간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시 38%가 최고였는데 올해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 40%가 적용되었습니다.


1.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현행 과세표준

 세율

 

 수정안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25%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초과

 40%



이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대기업, 고소득자들로부터 약2조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 합니다. 고소득자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사업, 근로 소득금액

 종전

 개정

 4,000만원 이하

 300만원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 현금영수증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확대

가맹업종 추가 / 영 시행일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발행업종 구가 /  2017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

 현금영수증 

가맹 업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2개 업종 추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대상 업종 : 52개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소득공제의 한도가 소득금액에 따라 세분화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는 축소되었습니다. 축소 이유는 과세 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는 목적이라 합니다. 연금세액공제는 연봉 1억2천만원 초과자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신용카드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도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등 적용이 되며 연봉 7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현행 의무발급대상 업종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가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산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서비스업 등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활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전기 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가구 소매업 등,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도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쓰야 할 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 시 제재 사항도 강화되었습니다. 미발급 사업장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에 상관없이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조정되었고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구분 

 종전

 개정

 단독가구

 70만원

 77만원

 홀벌이가구

 170만원

 185만원

 맞벌이가구

 210만원

 230만원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이 폐지되었습니다.

  종전 무주택,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  개정 후 주택요건  적용(주택요건 폐지)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이 허용됩니다.


5. 출산, 입양 세액공제 확대

 

 종전

 개정

 첫째

 30만원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재 이상

 70만원



상속증여 세율에 대한 이해


상속세 증여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과세표준

 세금

 ~1억

 10%

 0

 1억

 1천만원

 ~5억

 20%

 1천만원

 5억

 9천만원

 ~10억

 30%

 6천만원

 10억

 2억 4천만원

 ~30억

 40%

 1억 6천만원

 20억

 10억 4천만원

 30억

 50%

 4억 6천만원

 100억

 45억 4천만원



고소득 자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엄청난 세금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차이가 큽니다. 그것은 상속재산이 부동산 40억원, 법인 주식 40억원, 금융재산 20억원으로 총 100억원을 상속해야 한다면 단순하게 상속세는 42.8억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즉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상속세는 현금, 금융재산, 부동산, 비상장주식순으로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10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금융재산 20억원과 부동산 340억원 중 22.8억은 상속세로 배고 부동산의 일부 재산과 법인 주식만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 상속을 이렇게 받는다면 최악의 경우 만에 하나 주식에 문제가 생겨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상속세만 내고 빈껍데기 주식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액자산가의 상속자 0순위는 국가가 되는 셈입니다. 최대한 상속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자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 방안을 찾고 있다고들 합니다. 사전 증여시에는 무엇보다 피상속인 배우자의 노후대비 고려와 자식들에게 사전 증여 후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 다시금 증여재산을 반납받고 싶다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피상속인은 반드시 증여 전 노후에 대해 철저한 대비 후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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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시 효과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재산이 증대되기 전에 증여하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재산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사전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며느리, 손주는 5년경과 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월세, 배당 등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우선 증여하면 종합소득세 절세 및 소득원 마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 증여 시 우선 증여 대상

사전 증여를 할 때는 시세가 낮은 재산부터 우선 증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과세 표준 범위에서 좀 더 낮게 평가되어야 세율도 낮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종류 

 평가기준

 시세기준

 아파트

 KB) 아파트 시세

 (상속, 증여) 재산 평가금액 = 시세

 주택

 주택공시가격

 (상속, 증여) 재산 평가금액 < 시세

 상가 및 오피스텔

 국세청기준시가

 (상속, 증여) 재산 평가금액 < 시세

 토지

 개별공시시가

 (상속, 증여) 재산 평가금액 < 시세

 주식 및 채권

 현재가치평가금액

 (상속, 증여) 재산 평가금액 = 시세

 예금 및 적금

 현재 잔액

 (상속, 증여) 재산 평가금액 = 시세

 연금보험

 정기금 평가

 (상속, 증여) 재산 평가금액 < 시세



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파트보다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이 우선증여대상이고 예금보다는 연금보험 등이 증여시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통제가 가능한 소득을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7년 개정세법 및 증여상속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