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연소이론 이해하기
연소이론 이해하기 연소는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발열반응이 계속되면 발생되는 열에 의해 가연물질이 고온화되어 연소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러한 연소의 화학반응은 연소할 수 있는 가연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뿐만 아니라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산화제에서도 일어나며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활성화에너지(최소 점화에너지)가 필요하며 충격, 마찰, 자연발화, 전기불꽃, 정전기, 고온표면, 단열압축, 자외선, 충격파, 낙뢰, 나화, 화확열 등에 의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황산화탄소 ●연소 3요소가연물질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급원 및 점화원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연소의 화학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연소반응의 유지를 위해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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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 알아보기
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 이해관계인 범위집합투자업자 임직원 및 배우자, 집합투자업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 관계 투자매매, 중개업자, 관계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입니다. 이해관계인과 거래 원칙적 금지● 다음의 경우 예외(법 제84조 제1항)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되기 전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 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중개, 주선, 대리, 매매중개(채무증권, CD, 어음 등), 집합투자재산의 10% 이내에서의 단기대출 또는 PR매수(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아닌 이해관계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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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영위, 업무위탁
금융투자업자, 부수업무 영위, 업무위탁 ● 사전신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한, 시정명령금융위는 부수업무 신고 내용이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 규제개요금융투자업자는 영위 업무(금융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인가, 등록과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외국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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