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공통법규

주주 이용 편의 제고 전자투표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이용 편의를 제고 전자투표



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법인으로 하며 상법상 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업무는 증권 등의 집중예탁업무, 증권 등의 계좌간 대체 업무,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및 결제이행, 불이행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업무,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 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외국예탁결제기관과의 계좌설정 등을 통한 증권 등의 예탁, 계좌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 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을 합니다.



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수행합니다.


규정

증권 등 예탁 및 예탁증권 등 관리를 위한 예탁업무규정하며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수행을 위한 결제업무 규정


예탁제도

o. 예탁결제원에 증권 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자(예탁자)는 자기소유 증권 등과 투자자로서부터 예탁받은 증권 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할 수 있습니다.

o.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예탁자계좌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o. 예탁자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 투자자계좌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o.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의 종류, 종목,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 등에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o.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투자자(예탁자를 거쳐야 함)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 등에 관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o.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 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명부 및 실질주주증명서

예탁결제원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주명부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권 발행인은 주총소집, 통지, 공고를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함께 통지, 공고하여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는 주주가 주총 5일 전 까지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탁주권의 발행인은 주총개최를 위한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발행인에게 통지합니다.

발행인은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합니다.

예탁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 등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편의성 제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 정책 및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및 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합니다. (’17.12.20 오픈예정)


* 전자투표 :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 전자위임장 :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 


현재 PC기반으로만 구축된 전자투표시스템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운영 플랫폼의 이원화로 주주 및 발행회사의 시스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합니다. 이에, 모바일 서비스의 신규 개시에 맞춰 모바일 서비스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시스템에도 수정 적용할 계획입니다.


 



규정개정 주요 내용


1. 전자투표시스템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명시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이용 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및 공고문 등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병기


2. 은행용 공인인증서 추가

  - 본인확인 및 의결권행사시 필요한 공인인증서에 은행용 공인인증서 추가

  

3. 전자위임장 업무에서 집중투표제 및 의결권 불통일행사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주주의 전자위임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위임장으로 불통일행사 및 집중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됩니다.  

* 집중투표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가능한 제도

* 의결권불통일행사: 주주가 2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이와 더불어 예탁결제원은 일반인에 전자투표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증권사 HTS, 인터넷 포탈에 전자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홍보노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설명회, 심포지엄 개최 등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 합니다.(by 한국예탁결제원)